STEP 01 광고문의 광고기간, 예산, 목적에 맞는 컨설팅 (문의처 : 광고·마케팅국 조기선 국장 010-6264-0059) STEP 02 광고계약 희망 게재일 하루 전까지 광고 소재 전달 STEP 03 광고소재 협의된 내역에 따라 광고계약서 작성 STEP 04 광고게재 협의된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광고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