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결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1위로 나타났다. 유 전 회장을 비롯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2만1,403명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나타났다.

[시사위크=강준혁 기자] ‘447억원.’

통 큰 경제사범의 횡령이나 배임 규모가 아니다. 국가에 내야할 세금 체납 액수다. 그것도 한 사람의 몫이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이 11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결과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1위로 나타났다. 체납액수는 447억원. 국세청에 따르면 유지양 전 회장은 2010년 상속세 등 총 12건을 체납했다.

유지양 전 회장이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은 명지전문대 인수 과정과 얽혀 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버지 유상식 전 회장이 사망한 뒤 4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유지양 전 회장은 그해 4월 효자그룹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그러다 3년 뒤인 2013년 초, 유지양 전 회장은 돌연 검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 회사를 부도 위기로 내몰았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지양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 형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가성이 없어야 하지만, 유 전 회장은 명지학원에 기부 조건으로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면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받은 유지양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됐다. 그리고 2015년 7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주)효자건설은 창업주인 고(故) 유흥억 회장이 1920년 효자원을 창립하면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부터 조경분야에 주력해 왔던 효자건설은 2000년대 들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공급하며 민간건설 분야로 진출했다. 고액체납 1위 불명예를 기록한 유지양 전 회장은 창업주의 손자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유지양 전 회장을 비롯해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2만1,403명에 달한다. 이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은 11조3,4697억원으로 전년(13조3,018억원)보다 8,321억원 감소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368억원을 체납했고,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4남매 중 3명(유상나, 유혁기, 유섬나)이 115억4,300만원의 증여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도 증여세 239억원을 체납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7,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연예인 중에는 구창모 씨가 양도소득세 3억8,700만원을, 탤런트 김혜선 씨는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건설업체 코레드하우징이 근로소득세 52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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