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페이스북 갈무리>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11일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5·10만원에서 3·5(농축수산물 10)·5만원으로 바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철수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김영란법의 목적은 청탁이 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선물 아닌 선물’을 안 해도 되는 사회,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 아닌 선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께서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이 아니라 ‘0·0·0’이라고 하신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이 농축수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은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정말 농어민들을 살리고 농축수산업을 잘 되게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해서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그것으로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선심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은 부득이하게 정한 것이지 ‘이만큼을 줘라’ ‘이만큼은 받으라’고 정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당은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 그리고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며 “보통 사람들의 편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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