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3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비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내년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이 추가된다. 정부가 ‘마일리지 제도’를 통신비에 활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의 통신사 마일리지를 통신비 결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실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 멤버십 포인트와 별개… ‘마일리지’로 통신료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가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적립되는 마일리지를 통신요금 결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통신3사의 전산 작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3월이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졌다. 실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통신사’만 쳐도 마일리지, 마일리지 조회 등이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고 있다.

통신3사는 현재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레인보우 포인트’, KT는 ‘장기 보너스 마일리지’, LG유플러스는 ‘ez 포인트’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1,000원 당 5~1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이번 달 통신요금으로 5만원이 부과됐다면 마일리지는 월 250~500원 정도가 쌓이는 셈이다. 1년간 비슷한 요금을 낸다면 한 해 쌓이는 마일리지는 총 3,000~6,000원이다. 매년 소멸되는 제휴사 포인트 제도와는 달리 7년간 유지된다.

마일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 멤버십 제도와 다르다. 통신3사의 멤버십 제도는 소비자가 쉽게 접하고 있는 ‘제휴사 할인’과, 있는 줄도 몰랐던 ‘마일리지’ 등 총 두 가지라는 의미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신사가 피처폰 시절 출시한 통신 혜택의 일환이다.

다만 통신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극히 드물다. 이에 매년 자동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도 큰 편이다. 지난 10월 국감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4년 7개월간 자동 소멸된 마일리지는 1,655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 717억원 △KT 78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등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적극 활용해 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 ‘마일리지’ 해당 고객 극히 드물어… 실효성 의문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일리지 적립이 매우 소액으로 적용되는 탓에 ‘혜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매월 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일년간 최소 3,000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사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마일리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객도 극히 일부다. 마일리지 제도는 ‘종량 요금제’를 사용하는 일부의 고객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종량 요금제는 고객이 사용한 통화, 문자, 데이터 등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 방식이다. 피처폰 가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요금 방식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월정액 요금제는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되지 않는다. 월정액 요금제는 이미 할인이 적용돼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월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지적을 받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통신3사의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33만명이다. 같은 기간 피처폰 가입자는 약 765만명이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피처폰 가입자에 비해 6배 이상 많은 상황이지만 이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미 소멸된 마일리지가 1,655억원에 달하고, 종량제 가입자가 감소하는 추세인 상황인 만큼 통신사에서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통신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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