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근무 중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직원의 산재요양신청서 날인을 거부해 원성을 사고 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롯데마트가 근무 중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직원의 산재요양신청을 협조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익산점에서 근무하던 A씨(여·54)는 지난 10월 30일 근무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의 수술을 받았으나 한 달 보름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것은 롯데마트 측의 태도다. 병원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A씨 가족이 산재요양신청에 나섰으나, 롯데마트 측이 산재요양신청서에 필요한 사업주 날인을 거부한 것. A씨의 동생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 경황이 없었다가 2주 정도 지나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위해 사업주 날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질병과 롯데마트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업주 날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산재 여부를 승인하는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특히 A씨처럼 안전사고에 의한 산재가 아닌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더욱 중요하다.
 
물론 사업주의 신청서 날인이 의무는 아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내 산재요양신청 안내 페이지를 보면,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사업주 날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며, 지금도 사업주 날인이 없으면 공단 차원에서 사업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 관계자는 “신청서에 날인을 할 경우 산재를 인정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그 부분의 협조는 다소 어렵다”며 “다만, 오랜 기간 함께 일해 온 사우인 만큼 병원비도 지원하고 사내모금도 실시하는 등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 회피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주 날인이 산재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재신청에 회사 차원의 협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의 동생은 “산재를 인정하고 안하고는 롯데마트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조차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