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10명 중 6명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등 근로처우는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은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무기계약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다고 밝혔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정하지 못한 대가를 받았다. 무기계약직의 32.9%는 자신이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30.9%가 ‘60∼80%’, 10% 가량이 ‘20~40%’라고 답했다.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에 비해 낮았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로 조사됐다. 특히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였으며, 선택적 복지비는 38.2%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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