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의 설득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봤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서 설득에 나섰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일에도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이날도 피고인 없는 법정에 국선변호인단이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터다. 무엇보다 “불출석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동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만큼 궐석재판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선변호인단은 지난 10월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면조차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해하기 위해 ‘박근혜 일기’라는 책까지 읽으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앞서 국선변호인단의 박승길 변호사는 조선일보을 통해 “변호인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삶을 이해해보고 싶었다”면서 “나중이라도 한번 뵙게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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