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건설사 임금 등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의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임금 체불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날 제 4차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발주건은 건설회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청 건설사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해 전산에 입력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계좌에 입금해 근로자들의 계좌에 송금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규모 5,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공‧민간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을 의무적으로 보증기관에 가입토록 할 예정이다.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 임금 3개월분인 최대 1,000만원까지 보증하도록 한다.

책정된 임금이 가능한 덜 깎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정임금제도’를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2020년 무렵 민간에 도입하기로 한다는 계획이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부금’ 납입액도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사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한다.

퇴직공제부금 대상 사업규모도 확대된다. 기존엔 ‘공공 3억원·민간 100억원 이상’이 대상이었지만,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도 포함된다. 아울러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앞으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일자리 개선책도 내놨다. AI(인공지능)·바이오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기존 20여개에서 2019년까지 30여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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