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마스크나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가맹점주에 물품 구입 강제했다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세척 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거부하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품목들이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해도 무관함에도 본사가 강매를 했다고 봤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만 해당 구입 강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품목을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높이기도 했다. 바르다 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판매한 위생마스크는 온라인 최저가가 3만7,800원이었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가 인근 가맹점 정보를 문서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1년 전 내용으로, 이미 시정조치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보제공 미이행에 행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했다. 바르다 김선생 측은 “브랜드 론칭 초기 매장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에서 법으로 정해진 ‘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정보가 제공되는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 구입을 강제하고 폭리까지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사의 위생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제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살균소독제는 당시 개별 구매가 어려운 품목이었고, 인터넷으로 구매 시 배송료 포함가를 고려하면 본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다”고 전했다.

◇ “이미 시정 조치 완료” 해명에도 여론 싸늘

또 위생마스크의 경우 “마스크에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직접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김선생 마스케어’를 제작해서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은 약 1년 전 발견 즉시 시정완료했고, 그 이후는 위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다양한 가맹점 지원 정책을 통한 상생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여론은 싸늘한 모양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바르다 김선생이 아닌 삐뚤어진 김선생으로 상호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한편 바르다 김선생은 죠스푸드에서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로, 201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소비자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철학 아래 투명 경영을 강조해왔지만 이번 파문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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