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받은 후 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하여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필수사유인 증거인멸·도주우려에 관해서도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수석의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 당한 바 있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포함해 다시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기각 당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14일 예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지난 1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에 이석수 감찰관 뒷조사를 사주한 혐의,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 비위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적시됐다. 이밖에 정부 비판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혐의들이 포함됐다.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리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린다.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은 권순호 판사가 맡는다. 공교롭게도 이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영장전담법관이 권 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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