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는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픽사베이>

[시사위크=김정호 기자] 국내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시 사용되는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신규 계좌발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계좌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 핵심 요소다. 가상화폐 거래는 거래소가 회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한 뒤 회원이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시작된다. 이를 위해 각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왔는데, 은행들이 최근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고 나섰다. 거래 시장의 투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와 정부 규제 강화 조치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KDB산업은행은 다음 달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계좌는 폐쇄하기로 했다. 9월 말부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우리은행은 연내 기존 계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도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거래소와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빗썸에서 고객 정보 해킹 사고가 벌어진 뒤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했고, KEB하나은행은 처음부터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를 신규로 만들 수 있는 곳은 농협은행 뿐이다. 농협은행은 아직까지 가상계좌를 폐쇄하거나 추가 개설을 막을 방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규제 방침을 살펴본 뒤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도 대책에 포함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고객자산 별도 예치와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화폐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여기에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감시와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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