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건설사 송원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하도급 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고, 하도급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송원건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 창호공사 등을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현장소장 지시에 불응하거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또 산업재해나 안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도급 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또 각종 품질관리비용도 하도급 업체 쪽에 부담시켰다.

부당한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체결하고도 송원건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억8,047만원의 대금과 지연이자를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2억8,04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발방지 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송원건설은 광주시 광산구 소재의 건설사다. 2010년 설립됐으며 시공능력평가액은 2015년 148억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설정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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