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온라인 채널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고객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추가제공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이통사의 온라인 채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경우 요금할인을 주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통사로선 큰 손해 없이 요금할인 압박을 벗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선 대리점에선 고객차별 및 오프라인 유통망의 수익악화 등 다양한 볼멘소리가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5일 3차 회의를 열고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요금제 인하 안건이 올라올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이동통신사의 온라인 판매채널서 단말기 구매 및 서비스 가입하는 고객에게 요금할인 7%를 더 추가해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즉, 이통사들이 직영온라인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매장유지비, 리베이트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데, 이를 고객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현재 이통3사 중엔 LG유플러스 홀로 재작년부터 시행 중이다.

KT와 SK텔레콤은 이번 안건과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이다. 양 사 관계자들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업계에선 이에 대해 이통사들이 공식적으로 입장발표를 하지 않을 뿐, 안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낸다. 현재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기되는 보편요금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등은 매출에 직접 영향을 받지만, 유통채널에 따른 추가요금할인은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료 등 세금만 해도 지로로 납부하면 일정부분 할인해 준다”며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만큼, 이통사들이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을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판매채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요금할인 폭을 늘려주는 건 명백한 차별이란 뜻이다.

또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의 반발도 나온다. 고객들의 온라인 채널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LG유플러스가 채택 중이지만, 시장점유율은 20% 가량”이라며 “3위 사업자 혼자 실시하는 것과 이통3사 모두가 참여하는 건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LG유플러스는 타사 대비 직영비율이 더 높다”며 “다른 통신사와 사정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즉, LG유플러스는 직영 위주의 오프라인 채널과 더불어 전체 시장점유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 덕분에 ‘온라인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해도 유통망에 큰 타격은 없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도 동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파이가 큰 ‘개통업무’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 오프라인 유통망엔 주소변경, 명의이전 등 자잘한 CS업무만 남는다”며 “건당 300~500원의 수수료로 매장을 유지하긴 힘들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향이 좋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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