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검찰의 영장청구 시도 세 번째 만이다. 앞서 두 번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냈지만 불법사찰 혐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자신의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를 떠넘긴 셈이다.

경향신문 15일 보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급히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담당하기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들의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에게 동향 파악을 요청할 당시 김진선 전 위원장은 4·13 총선에서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었다. 이후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거명된 문체부 직원들의 경우 8명 중 6명이 좌천성 인사조치됐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은 불법사찰 외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선 부하 직원을 탓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명호 전 국장이 알아서 (이석수 전 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해 왔을 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국정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파악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부하 직원이 잘못 전달했다”고 우병우 전 수석이 진술했다는 게 경향신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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