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명의로 윤리심판원 제소

'DJ 비자금 제보' 의혹으로 국민의당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한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8차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동철(왼쪽)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이 15일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당기윤리심판원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당무위원회에서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박 전 최고위원이 돌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상한’ 사유가 사라졌다는 게 이유다. 일반징계 사안을 담당하는 윤리심판원은 박 전 최고위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전 최고위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한 비상징계 안건 대신,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제소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하지만 ‘DJ 비자금 제보’ 파문이 박 전 최고위원의 입당 전 일이기 때문에 징계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박 전 최고위원의 징계가 철회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행자 대변인은 당무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대성과 긴급성이 비상징계 요건이다. 박주원 당원의 경우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당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 긴급하게 비상징계를 했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박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과 경기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해 지금은 평당원으로서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판단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당원이었을 때 벌어진 일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게 되는데 DJ 비자금 관련한 건은 (박 전 최고위원이) 이미 당원이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 당무위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해도 본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할 땐 이 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각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당무위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당무위 이전 기자회견에서도 “(DJ 비자금 제보 의혹은) 잘 준비된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음모론”이라며 “더러운 구태정치다. 정당한 중도통합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추악한 계략”이라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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