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택 미군 기지 공사 수주에서 미군 관계자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K건설 임원을 구속기소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공사 수주를 위해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SK건설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건설 A전무를 지난 15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전무는 회삿돈을 빼돌려 평택 미국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2억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전무는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B대표가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를 통해 뒷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B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하도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한 검찰은 지난 1일 SK건설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3일 A전무를 구속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평택시 미군기지 부지조성과 공용 기반시설 건설공사를 4,600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뒷돈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검찰 등 사법당국이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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