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도왔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은 실형을 불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를 도왔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게 특검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외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5명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6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졌으나, 철창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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