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굴삭기 임대 가격과 작업 시간 등을 제한한 건설기계 김천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굴삭기 임대료의 가격을 정하고 회원들의 작업 시간을 제한한 굴삭기 전국건설기계 김천연합회(이하 김천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1년 설립된 김천연합회는 김천 지역 굴삭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회원수는 210명이며 김천 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삭기 505대 중 55.6%인 281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천연합회는 2013년 2월 굴삭기 임대료를 종류별로 정하고 임대료 내역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원들은 건설업자 등 고객에게 굴삭기 임대 견적서를 제출할 때 김천연합회에서 정한 임대료를 따르거나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김천연합회는 회원들의 작업 시간도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임원회의 및 소속 회원 찬반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굴삭기 작업시간을 8시~17시 사이로 결의했다. 나아가 자체 순찰을 통해 회원들의 작업시간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경고나 제명 조치를 내렸다.

이 또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김천연합회에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굴삭기 임대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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