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우버 서비스는 운송 분야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유럽 내에서 우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버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유럽연합 최고법원이 우버에 대해 운송 업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버는 그간 자사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택시 등과 같은 운송 업체에 가깝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유럽 내에서 우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회사 우버(Uber)에 대해 택시 운영 업체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가 온라인 서비스가 아닌 운송 서비스로 분류된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EU 최고법원의 결정은 스페인 택시 운전사 조합이 2014년 제기한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에 대한 결론이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되고 2011년부터 차량 공유 사업을 시작했다. 탑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차량을 예약,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00여개 이상의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버는 공유 서비스로 택시 산업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택시 업체들이 우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반면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연합이 운송 업체에 적용하는 규제는 자사에 부당하다는 의미다. 택시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버의 입장이다. 우버의 주장으로 전 세계 택시산업과 우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택시 운전사 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택시 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ECJ는 “탑승객을 비전문가들과 연결시키는 우버 서비스는 운송 분야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유럽은 우버 서비스를 더 규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ECJ의 결정이 우버의 사업에 즉각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우버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버는 EU국가에서 운송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우버 서비스를 운영 중인 유럽 도시들과 계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