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개 국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을 위해 청와대 접견실에 입장하고 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회 개헌 논의가 제동이 걸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한 바 있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개헌발의권은 국회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출범, 개헌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개헌의 주요 목적, 세부적인 내용에서 정당 간, 특위위원 간 이견 차가 커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는 22일 종료되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설사 특위가 연장되더라도 개헌안 최종합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다. 백지에서 처음부터 논의하는 것 보다는,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기본으로 여야가 조율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참모그룹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여건도 조성돼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발의권은 국회에도 있고 대통령한테도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논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정 안 되면 대통령이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분명하게 하라. 그렇게 해야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 행사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으나,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논쟁에만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강하다”면서도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동시투표를) 반대한다면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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