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치즈통행세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9년형을 구형받았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받았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독점거래 및 공저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횡령 및 배임 혐의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반성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정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업체로 끼워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부풀려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보복출점’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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