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석방’을 노리고 있다. 구속 수감된 지 열흘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그는 27일 오후 다시 한 번 법원에 출석한다.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사찰 지시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등은 혐의 사실을 놓고 다툼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담당 재판장이 연거푸 교체됐다. 원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은 형사합의51부에서 전담해왔다. 하지만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재배당을 희망했다. 우병우 전 수석과의 연고가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경북 봉화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앞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한 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형사합의51부의 대리재판부는 형사합의1부다. 하지만 오성우 부장판사가 휴가로 공석 상태다. 이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은 형사합의2부 이우철 부장판사가 대신 맡게 됐다. 이날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원칙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