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5개월 만에 또 ‘구속 위기’… “부하 직원 탓, 위법 몰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한 번 구속 위기에 처했다. 석방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됐다. 이번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보수단체 불법지원을 위한 화이트리스트 관여 혐의가 덧붙여졌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유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표정에서 긴장감이 엿보였다. 얼마 전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야속할 만 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입을 연 것은 영장심사에서다. 그는 자신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부하 직원의 책임으로 돌렸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먼저 알아서 국정원 돈을 가져왔다. 위법한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신동철 전 비서관이 잡지에 현금 봉투를 끼워 은밀하게 전달한 만큼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내일(28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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