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28일 고발인과 참고인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속도전이다.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살펴볼 수사팀이 발족 이틀만인 28일 사건 고발인과 참고인 소환 조사를 동시에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검찰에 출석한 양측 모두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결국 비자금의 주인이 MB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물론 피고발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반박 자료를 냈다. 수사 결과 직원 개인의 횡령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제 공은 수사팀으로 넘어갔다.

◇ 다스 경리팀 여직원과 전 팀장의 엇갈린 진술 

수사팀은 우선 고발인 측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다스가 수입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120억원을 마련하고, 하도급 업체를 통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확인하고도 BBK 특별검사팀은 해당 내용을 수사결과에서 제외, 검찰에 인계하지 않았다는 게 참여연대와 민변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상은 다스 대표,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의 핵심은 문제가 된 120억원이 조성된 배경이다. 회사의 비자금이냐, 직원의 횡령금이냐에 따라 수사의 깊이가 달라진다. 고발인 측 주장대로 회사의 비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람을 찾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까지 파헤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과 자금 담당자 등 사건 관계자 10여명을 출국금지 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바로 경리 담당 조모 씨다. 그는 2008년 특검 조사 때도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벌써 9년여 전이다. 당시 조씨는 다스 경리팀의 20대 막내 직원이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내가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으로 처리된 120억원을 회사에 송금토록 한 게 후속조치의 전부였던 것. 다스 측에서도 횡령 직원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다. 왜일까. 답은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의 진술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는 다스에서 2001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근무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다스에서 7년여 동안 근무했던 채동영 전 경리팀장이 검찰에 출석해 비자금 120억원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그는 2008년 당시 특검팀에서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은데 대해 고개를 저으며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으로 무게를 실었다. <뉴시스>

채동영 전 경리팀장은 검찰청사 앞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취지로 말했다. MB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친형 이상은 대표의 아들 이동형 씨와 함께 만난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당선인이 했던 말이 있다.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그런 말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 보지 않는다”며 “은행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은 당시 김성호 사장만이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스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MB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할 마지막 사안으로 꼽힌다. MB정부 시절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대한 윗선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터라 검찰로선 부담이 더 커졌다. 대검에서 통보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21일까지다. 이에 고발인 측은 “120억원에 대한 횡령은 환수 시점인 2008년까지 범행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돼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