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9일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9일 법무부가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이고,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도 취해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안사범으로 분류돼 있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자에 포함했다.

다만 재벌총수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이유에서 제한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부패범죄자 사면 제외’라는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과 부합되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자에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 5년 이상 경과됐고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2012년 대선사범 가운데 정 전 의원 만이 유일하게 사면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박상기 장관은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회의결과가 적극 반영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2018년 신년 특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안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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