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 가맹본부 10곳 가운데 9곳은 물품 유통마진에서 가맹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국내 대부분의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물품 유통마진에서 가맹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남긴 차액 가맹금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 가맹본부 중 47곳(94%)이 가맹점에 필수 구입 품목을 공급하면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었다. 특히 이 가운데 16개 가맹본부는 가맹 수익 전액을 유통마진을 통해 얻고 있었다.

업종별로 유통마진이 매출액에서 차징하는 비중은 치킨(27.1%)이 가장 컸다. 이어 ▲한식 (20.3%) ▲분식(20.0%) ▲햄버거(12.7%) ▲피자(9.4%) ▲제빵(7.5%) ▲커피(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구입 강제 품목에는 ‘주방용품’, ‘사무용품’, ‘1회용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구매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브랜드 동일성 유지 명분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이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입요구품목 공급 과정에서 배우자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가맹본부도 48%(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의 44%(22개)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걷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가맹 수익을 얻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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