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적용되는 새 세법개정안은 과세 형평과 서민지원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양도소득세율 조정과 세액공제 확대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픽사베이>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작년 12월 5일, 복지사회를 표방한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018 세법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대표적인 안건은 물론 국회와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법인세 인상안이겠지만, 새 세법개정안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조세도 다수 손을 봤다. 이 중 상당수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 양도소득세의 두 얼굴

양도소득세는 새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한 무기 중 하나다.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지불하는 세금인 만큼 보유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을 겨냥하기 수월하다. 다만 자칫 잘못할 경우 없는 살림에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이 강화됐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설 경우에 한해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됐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세형평 제고에 목적을 뒀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새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은 1년 늦은 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경우도 있다.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8년 이상 경영된 어업용 토지는 올해부터 1년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물론 어업 종사자의 자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림경영인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보다 까다롭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영한 산림이 대상이며, 감면율은 자경 기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조정된다. 감면한도는 어업과 같다.

부동산시장 또한 보유자와 주택의 특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세정책이 적용됐다.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 및 경기 7개 지역에서는 다주택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가, 3주택 보유자는 20%p가 가산된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반면 작년을 끝으로 마감될 예정이었던 준공공·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적용기한이 1년 연장(18년 12월 31일까지)됐다.

 

새로 시행됐거나 앞으로 시행될 조세제도들. <그래프=시사위크>

◇ 서민층 지원 위해 세액공제·소득공제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과 소득상위계층을 겨냥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진 반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세 분야에서는 허들이 낮아졌다. 자금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소비자‧창업자에게 세금혜택을 늘려 경제활동을 촉진했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과 출판업계 등 부진한 업계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졌다. 한편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투자액 1,500만원까지였던 전액 공제범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5,000만원 이하분에 대한 공제율도 50%에서 70%로 높아진다. 해당 제도는 우선 2020년 말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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