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소송왕’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법적 분쟁을 가장 많이 벌인 손해보험사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평균 1.56건,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조사됐다.

본안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손보사는 롯데손보로 나타났다. 롯데손보는 평균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롯데손보는 고객을 상대로한 소송제기가 많은 보험사로 그간 꾸준히 지목돼왔다.

이어 본안소송 다발 손보사는 MG손해가 3.59건, AXA손해가 3.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사조정건수는 한화손해보험이 1.68건으로 손보사 평균 0.16건에 비해 10.5배 높았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높았다. 신규건수는 회사규모(M/S)를 고려할 때 MG손해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보험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금소연은 보험금 지급 회피를 위해 일부 손보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유독 특정 손보사에서만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체 손보사 중 7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해,AIG손해,ACE손해,BNP손해,농협손해)는 신규건수가 “0”이었다. 나머지 회사도 건수가 10건 이하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이런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일부 손보사들 때문에 전체 손보사들 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해는 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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