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우리은행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은 날조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가짜 뉴스가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우리은행 측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투자은행(CCIB)을 통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게 30억원을 송금했다는 내용과 검찰이 우리은행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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