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5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PC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조사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강제 개봉’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행정처 PC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용기기”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책무로서 보장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들을 블랙리스트를 통해 뒷조사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나치나 스탈린, 북한의 그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왜 난데없이 법원행정처 PC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강제조사니,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느니, 심지어 뒷조사만 했지 뒷조사 결과를 가지고 해당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증거도 없는데 그게 무슨 남용이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기가 찬 이야기”라며 “기본적으로 적폐청산 이름으로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사는 감찰이다. 모든 기관은 감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찰의) 정확한 용어는 일종의 행정조사다. 행정조사 중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조사도 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며 “그렇다면 법원 내 행정처 출신 판사 중심으로 해서 월권이니,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느니 하는 논란을 할 게 아니라 사법부가 정말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판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의원은 “마치 행정처 PC가 판사 개인소유인 것처럼, 이건 공용기기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이다. 한국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정상적인 논의로 진행돼야지 마치 이걸 덮는 게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검찰개혁만큼이나 법원개혁도 사법개혁의 한 축이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사법부 신뢰가 불가능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의 지시로, 누구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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