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설민석 강사와 최진기 강사.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경찰이 댓글 알바 의혹으로 고발당한 설민석·최진기 강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씨와 최씨가 알바를 동원해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는 “설씨와 최씨는 이투스교육과 강의 제공만을 계약했을 뿐이지 홍보는 회사에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형중 대표 등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바이럴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이하 사정모)은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개입했다면서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정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투스교육이 지난 5년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홍보업체를 고용했다”면서 “자사 강사들을 홍보하고 경쟁학원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댓글 홍보가 업계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강사들의 개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최진기 강사는 업계 간의 지나친 견제를 비판하며 수능 강의에서 은퇴하고 인문학 강의만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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