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하며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보였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이어오고 있는 그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바로 유영하 변호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당일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만큼 긴박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총 22가지다. 그럼에도 ‘정치적 희생양’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씨에게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자신이 지목된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 주사비용, 의상실 운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은 무너질 뿐 아니라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재산 추징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34조에 따르면, 유죄로 인정된 뇌물은 몰수된다.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같은 액수만큼 추징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를 잃을 수 있는 처지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관철시켰다.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켜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도 변호를 맡았으나,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하자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사임했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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