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간 반품의 위법성 여부를 마련해 '반품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재고 떠넘기기 등 '반품 갑질'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마음대로 납품업체에 상품을 반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약정 체결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 해 반품 조건과 절차를 정한다. 계약이 체결된 즉시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특히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관련해 판단기준도 상세히 담았다. 반품행위 금지 기준은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 극히 일부를 포함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 행위 등이다.

반대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도 열거했다. ▲상품이 오손·훼손됐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