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은 낮은 관심도와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해왔다. 사진은 지난 11일 코스닥 지수.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 재설계에 나섰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는 11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시장의 현 상황은 밝지 못하다. 1999년 1,028이었던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 기준 2,487까지 높아진 반면 동기간 코스닥 지수는 2,561에서 852로 뒷걸음질 쳤다.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시장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도 없으며, 혁신기업의 상장도 여전히 드물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5개였던 전 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원 이상인 스타트업)’의 수는 17년 3월 178개로 빠르게 늘어났지만, 이 중 한국기업은 단 세 곳에 불과했다.

정부부처는 이날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기관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조성될 계획이다. 코스닥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겐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상장기업은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요건도 개편됐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계속적 사업이익조건’ 및 ‘무자본잠식조건’을 폐지하고 일부 성과요건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조건을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약 2,800여개 비상장 외감기업이 잠재적 상장기업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한편 ‘투기시장’이라는 인식을 불러온 낮은 시장신뢰도는 코스닥의 또 다른 고질적 약점이었다. 정부부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해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부실기업을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 실질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요건 재설정 등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일부 과제들은 1분기 중 후속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세액공제와 규제완화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올해 중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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