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 등 7명이 정부와 금융감독원, A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대손충당금 과소계상과 관련 과실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후순위채권을 취득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감독원 역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2010년 후순위채권 약 900억원치를 발행했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년 9월부터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듬해 8월31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신현규 토마토저축은행 회장은 부실담보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징역 8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사들여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회계법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금융감독권과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금융감독원과 정부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 혐의 역시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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