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으나, 정작 재판이 진행될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독방에서 꼼짝하지 않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다시 맡은 것이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유영하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반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는 검찰 증거 기록 열람, 복사 신청 등의 변론 준비를 위해 계약을 맺은 직후 법원에 제출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을 맡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 초기에 필요한 공소사실, 검찰 증거에 대한 인부 전달 등을 마치면 다시 사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뒷말은 계속됐다.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것. 변호사 10여명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을 지적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됐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억원을 관리해온데 대해 변호인 선임료로 말한 것은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변호를 사임한 뒤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는 점에서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셋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는 진정서를 토대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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