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치르는 첫 선거인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성적이 향후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증위 및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이의신청처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검증위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중 정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 권한은 당 대표에게 위임된다.

검증위는 당규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여부, 당적보유 여부,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여부, 해당행위 전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당규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 기준은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 ▲징계 경력(제명·당원자격정지) 보유자 ▲경선 불복 경력 소유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위반·성범죄·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위와 같은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돼있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을 추가로 반영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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