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15일(월),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15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된 이후 2번째로, 당일 미세먼지가 16시간 동안 ‘나쁨’을 기록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나쁨’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이에 따라 15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처음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휴일이어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인천·경기도 지역(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에 있는 7,600여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내일은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도 폐쇄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대상은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15일 하루 동안 출근(첫차~오전9시)과 퇴근(오후 6~9시) 시간 서울 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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