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LG유플러스가 선택약정 위약금을 유예한다. 자사 고객들의 기기 변경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선택약정 잔여기간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25% 선택약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15일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 가입 고객이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 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약정 요금 할인율이 상향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이전 선택약정 가입 고객도 해당된다.

기존에는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사용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10~20만원대의 위약금을 내야했다. 이 같은 위약금은 고객이 통신사를 옮기지 않더라도 잔여 약정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를 높이는 주범이기도 하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갑작스러운 가계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고객들은 18개월(2년 약정) 또는 6개월(1년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할 때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위약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고객이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 및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24개월 선택약정할인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 이전에 재약정(12개월) 시 재약정 종료일 이후부터 기존 약정(24개월) 종료일까지는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나 재약정 만료 이후 추가로 재약정 시 다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재약정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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