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그룹의 계열 상조회사 ‘대명라이프웨이(현 대명스테이션)’가 특정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명스테이션 홍보영상 갈무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대명그룹 계열 상조회사 ‘대명라이프웨이(현 대명스테이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상조서비스를 거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서비스를 제한해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유사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적지 않다. 특히 대명스테이션의 경우 ‘완전자본잠식’에 ‘지급여력비율’ 역시 업계 평균 대비 낮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특정병원 장례서비스 안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빙모상을 당한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인 대명스테이션에 상조 진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명 측은 ‘해당 병원이 자사병원의 물품 사용만을 강요해 장례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고, 결국 A씨는 다른 상조회사에 급히 가입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장례가 끝난 후 대명스테이션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만기 전 계약해지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금의 절반도 채 안되는 규모였다. 결국 A씨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만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때 상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실제 한 고객은 “상조회사 별로 서비스가 안되는 병원(장례식장)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상조회사의 폐업 및 도산, 상조상품 등과 관련해 피해가 빈번한 현실은 소비자들의 걱정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실제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등을 공짜인 것처럼 끼워 파는 행위를 비롯해, 계약사항 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상위권 업체가 중도에 도산해 가입자들이 불입금을 아예 받지 못한 사건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상조 관련 민원은 4만6,355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기준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조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명라이프웨이는 대명스테이션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리조트·스키장 등 레저산업으로 유명한 대명그룹 계열 상조회사로, ‘대명라이프웨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2016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대명스테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대명그룹 오너 2세 서준혁(77%) 씨와 대표이사 권광수 씨 등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 2012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소비자 신뢰도 생채기 

그렇다면 대명스테이션은 어떨까.

‘대명스테이션’은 리조트·스키장 등 레저산업으로 유명한 대명그룹 계열 상조회사다. 2010년 설립당시 ‘대명라이프웨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2016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대명스테이션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대명그룹 오너 2세 서준혁(77%) 씨와 대표이사 권광수 씨 등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서준혁 씨는 대명스테이션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돼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공시된 2012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최근 3년간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14년 6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대명스테이션은 2015년 79억, 2016년 1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신용정보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는 대명스테이션에 대해 “최근 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으로, 향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 및 신용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요함”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명스테이션은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위험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77%로 나타났다. 전체 업계 평균(90%)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30%로, 전체평균(111%)을 상회한다.

물론 상조회사 회계 특성상, 소비자들의 불입금이 부채로 잡히는 만큼 자본잠식 구조를 보이는 상조회사는 적지 않다. 만에 하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납입금의 절반을 돌려받거나 환급 없이 공제조합에 속한 다른 상조업체의 서비스로 연결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있다. 하지만 100% 만기 환급금을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은 상조회사의 신뢰와도 무관치 않다. 대명스테이션의 경우, 장례서비스를 거절한 이번 사례와 맞물려 소비자 신뢰도에 생채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지급여력비율 △부채비율 △영업현금흐름 △자본금 등 4개 지표를 비롯해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회계 상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조회사를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명스테이션 “장부상 자본잠식, 재무건전성 문제없다”

대명스테이션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완전자본잠식’에 대해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상조업체 90% 이상이 현 재무제표상에서는 자본잠식 상태로 나온다”며 “일반기업과 달리 상조회사는 (장례 등) 행사가 일어나야 매출로 인식된다. 납입이 끝나기 전에 상(喪)이 없으면 납입금 완료 후에는 돌려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월납입금(선수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게 된다. 그 부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본잠식상태가 생기는 형태로,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여력비율도 77%로 전체평균(90%) 보다 낮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우리은행 등 금융사에 지급보증 체결해놓은 상태라 크게 문제가 없다. 부도 등의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가입 고객에 장례를 거절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중”이라며 “관련부서에 내용 확인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명스테이션 측은 끝내 회신이 없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