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나리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단체교섭 요청을 ‘대리점 폐쇄’로 맞서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 받았지만, 근로계약 해지 및 대리점을 폐쇄 통보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 “계약해지·대리점 폐쇄 통보에 조합 활동 위축”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1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점과 원청에 해당하는 택배업체를 상대로 성실한 단체교첩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몇몇 대리점들이 단체교섭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폐쇄를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섭 등 개선 사항을 요구한 조합원이 속한 대리점만 폐쇄 통보가 이뤄졌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택배 업체들은 택배기사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는 만큼, 대리점과 기사들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 진행 주문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연합회는 ‘택배기사들이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대리점주연합회는 현재 태평양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16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곳, 12월 2곳이 대리점 폐쇄를 알려왔다. 이들 대리점들은 단체교섭과 택배기사들의 수수료 내역 확인을 요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곳은 이를 번복해 큰 불은 꺼진 상황이지만, 2곳은 오는 2월과 3월 각각 대리점이 폐쇄될 전망이다.

해당 2곳의 대리점은 각각 ‘경영상의 어려움’과 ‘개인적인 신상의 이유로’ 대리점 폐쇄를 개시한 상태다. 이외에도 대리점들은 지난해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28일, 올해 1월 4일, 1월 8일 각각 향후 계약해지 등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에 해당되는 택배기사들만 100명 이상이라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 대리점 폐쇄, 짙어지는 부당노동행위 의혹

택배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대리점주는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티에 “법무법인에 상담한 결과 분쟁이 끝나고 (택배업체와) 하도급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에 다른 점주는 “하지만 위장폐업으로 고발조치를 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이제는 부딪혀야 한다”며 독려했다.

16일 택배노조가 공개한 대리점주들의 커뮤니티 대화 내용. <택배노조>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위장폐업을 모의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미 재계약을 전제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자체가 ‘경영상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업장 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 또한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업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택배기사들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그만두려는 대리점주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업주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태평양 측도 “대리점연합회와 자문계약을 체결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위장폐업을 하라거나 가능하다는 취지로 상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캡처된 게시글은 앞뒤 내용이 잘린 글로써, 해당 글에서 ‘법무법인’은 태평양이 아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글을 게재한 당사자로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와 전화 상담을 한 것을 ‘법무법인’과 전화 상담을 하였다고 잘못 기재 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들의 계약 해지 및 대리점 폐쇄 통보를 단체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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