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커지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을 포함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 ▲기술수출을 제한 등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 될 우려가 큰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도급대금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면 하도급 업체는 손해 배상을 청구나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조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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