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5만원 이상 가격의 농축수산물 설명절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이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혹은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과 임산물도 해당된다.

경조사비는 반대로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다. 단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식사비는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 원)을 유지했다.

또 직무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 선물도 금지 된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식사·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이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예외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 등을 조정한 법안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법 시행 후 김영란법이 현실을 도외시한 법으로, 내수 침체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한액 범위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