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깨알고지’로 알려진 홈플러스와 소비자간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일명 ‘1mm 깨알고지’로 알려진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판매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가운데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 된다’고 적어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피해자들은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한 건 사실상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 알리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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