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벽 종로 한 여관에선 방화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여관 화재참극의 원인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 데 불만을 느낀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방화 때문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모(52)씨는 이날 새벽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종로 소재의 한 여관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관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소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후 유씨는 인근 주요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여관을 재방문했고, 여관의 유일한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관을 뒤덮은 불길은 소방관이 출동한 지 약 1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투숙객 중 5명이 사망했고, 5명이 다쳤다. 특히 한 방에서 발견된 사망자 3명은 모녀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현행법은 방화로 건물, 기차, 선박, 항공기 등을 훼손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방화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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