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국선변호인 체제로 진행하게 됐다.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유영하 변호사는 끝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그날로 서울구치소를 찾았던 것과 달리 재판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32부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에 정원일·김수연 국선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려왔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과 8일 잇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하며 재판에 적극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선임계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이 아닌 재산 동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선임계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접견용이라는 얘기다.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면서 남긴 4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바 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로 다시 되돌려 받았다. 유영하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변호인이 선정된 만큼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조차 어려워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