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모다가 참여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코인제스트 홈페이지>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신규오픈 예정인 가상화폐(암호화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미고지 등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는 등의 문구는 스스로 사행성을 인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뜩이나 '도박판'이란 비판을 받는 상황에 기름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 '억대 수익 가능' 글귀에 네티즌들 "사기꾼 같다"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코인제스트는 제스트씨앤티가 운영할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다. 올해 초 게임업체 한빛소프트와 코스닥 상장법인 모다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주목받기도 했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가입 이벤트를 통해 가입자들을 받고 있으며 ▲강력한 보안 ▲안정적인 서버 ▲빠르고 간편한 응대 등을 강점으로 소개 중이다.

코인제스트 사전예약 페이지.<코인제스트>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홍보문구로 사업 시작도 전에 구설수에 올랐다. 사전예약 페이지엔 '단 돈 1,000원으로도 시작 가능한 가상화폐, 평범한 직장인도 억대수익이 가능하다'는 글이 걸려있다.

또 한 업체 마케팅부서 신입사원(25세, 여)의 발언을 인용 "직장상사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을 보고 용돈 투자해서 월급보다 더 벌고 있어요!"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가상화폐의 시세하락으로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코인제스트가 리스크는 제쳐두고 장밋빛 미래만 조명한 셈이다.

코인제스트를 둘러본 네티즌들은 "사짜(사기꾼) 냄새가 가득하다"며 "도박홍보 사이트 같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를 과장광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억대수익을 기록한 이들도 존재하는데다가, 특정상품을 팔기 위한 문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광고표시법에 따른 처벌을 위해선) 거짓 과장, 누락, 은폐 비방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이 있어야 되고, 그 오인이 (상품 구매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거짓이 있더라도 (금융, 부동산 관련 광고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과장광고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선 가상화폐를 투기로 여기는 경향이 뚜렷한 만큼, 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빗썸, 코인원 등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에서 '암호화화폐'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 고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제스트 사전예약 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을 수 없다. <코인제스트>

◇ 개인정보 취급방침 어디로?

코인제스트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정보 취급방침 부분이다. 이들은 사전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취급방침'의 동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언제까지 보관할지 등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다. 또, '사전 가입신청 취소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제공의 철회도 할 수 없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개인정보 처리 정지·정정·삭제·파기 등)를 침해한 셈이다.

본지는 코인제스트 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대표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지금은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안내만 반복됐다. 이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촉을 시도, '질문내용을 메일로 넣어 달라'는 요구에 응했지만 답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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