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경비원 폭행과 각종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미스터피자 창업주)이 가까스로 풀려나게 됐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우현 전 회장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은 무죄, MP그룹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른바 ‘치즈 통행세’ 및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횡령·배임 혐의는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다만, 피해액이 상당부분 회복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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