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에 대해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반격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 각 상임위에서 부지런히 처리된 수많은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가로막힌 것을 보고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생산적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5.2%인데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 체계·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 211건은 이미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서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겨냥해 “법사위의 갑질이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한국당 법사위원장이 체계·자구 심사 폐지를 오만, 독재, 내로남불(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운운한 것은 그래서 뻔뻔함의 극치다. 법사위가 상임위의 게이트키퍼인가”라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60년 된 제도라도 문제가 심각하면 고쳐야 한다”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주장했던 바인데 야당 됐다고 입장이 바뀔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법안 깔아뭉개기’나 여당 공격 수단으로 삼아온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그땐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소신을 담은 법안이었던 만큼 이번만큼은 여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김성태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라면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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