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를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검찰의 구형량에 다소 언짢은 표정이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데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주요 혐의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따라서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라 해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의 생각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면서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였다는데 표적이 되고 보복을 샀다는 얘기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을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면서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하자는 원칙을 지켜 절제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감찰을 방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업무,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처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주장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내달 14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다음날인 30일부터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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